[프라임경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오후 5시10분경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그동안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해 피의자에 대해 특가법과 교특법을 적용해 8월3일 오후 6시30분경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차 추돌사고부터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차량 진행상황 등의 CCTV영상 분석과 가해 운전자의 진술, 의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추돌사고 시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2차 사고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전형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해운전자의 질병이 사고의 원인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의자가 지난 7월12일 정기적성검사 신청서의 질병 기재 란에 질병이 없는 것으로 허위표시한 사실을 확인, 도로교통법 적용해 조치할 것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3시 대형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수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으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대형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