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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안심' 고객 '믿고 맡기는' 클린인증기업

HR서비스산업協, 20개사 클린기업 선정…건전 고용환경 스스로 조성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8.02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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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사용기업과 공급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전체 고용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기업들의 사업 건전성과 안정성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산업경제의 약화에 따른 산업경기의 위축과 침체를 가져온다. 하지만 고용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서비스기업의 '근로자 보호' 운영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인적자원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은 HR서비스시장의 합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클린기업 인증제'는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준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심사·평가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클린기업'으로 인증, 준법 HR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고,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화된 고용·인적자원서비스 문화와 시스템을 장착'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HR서비스기업 인증제도다.

구자관 협회 회장은 "지난해를 포함해 올해 인증 받은 기업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준법 운영과 함께 새로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클린기업으로 인증 받아 HR업계 발전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이해관계 무관한 전문가 심사, 20개사 선정

협회는 인증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신력 있게 인증하기 위해 먼저 고용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며 업계와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이후 지난 4월1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수를 진행했고, 5월2일부터 13일까지 2차 접수까지 진행한 결과 총 58개 기업이 접수했다. 


인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HR서비스(인재파견 및 도급·아웃소싱)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상 기업 가운데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전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었다. 

이렇게 접수된 기업은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5월15일부터 17일까지 △4대 보험 납부 △퇴직금 적립 △세금 납부 성실 △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 20개사를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20개 사는 △국제기획컨설팅(대표 김판수) △맨테크윈(대표 김정식) △삼신테크(대표 신동익) △다산엠피에스(대표 임용택) △삼구아이앤씨(대표 동일범) △삼구에프에스(대표 한승청) △삼구이엔엘(대표 김정화) △브라운네트웍스(대표 손유성) △그린맨파워(대표 오진일) △제이엠피코리아(대표 노수열) △맨토스파워(대표 최영은) 등이다.

또 △제니엘(대표 박인주) △유니에스(대표 이용훈) △신우산업관리(대표 전용수) △토탈에스이엠시스템(대표 박인애) △맨파워코리아(대표 오태룡) △맨파워그룹코리아(대표 이우화) △에이치알메이트(대표 이종수) △케이텍맨파워(대표 박영진) △제이엔알써비스(대표 정세영)가 선정됐다. 

◆효과적인 인증제 성과 위해 정부 지원 필요

HR서비스업계는 HR서비스산업의 적법성 및 고용창출 기여 등의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사업적 실체가 분명한 준법사업자들까지 '불법·무허가, 착취, 세금탈루'의 오명을 받고 있다. 

또 사회적 시각이 간접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정부의 간접고용 억제정책 및 압박으로 시장마저 상당부분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준법기업들의 합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인증제는 지난해까지 총 35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데 이어 올해 재인증 18개 추가 인증 2개를 포함해 총 37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증 기업 대부분이 인증지표가 향상되고 사업적으로도 성장됐다"며 "지속적인 인증제 실시를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해 근로자 보호와 준법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HR서비스업계의 인식 전환 및 산업의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클린인증제는 사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통해 불법고용과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 사각지대를 적법지대로 견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지 않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협회는 '클린인증제'가 파견·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산업의 모범사업자를 가리는 가치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자관 회장은 "협회 및 업계에서 인증제를 통해 자정자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HR업계의 인식개선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