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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바이크 안전장비, 교통사고 과실률 상관관계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8.02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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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해 떠오르는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배달의 민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이 물건을 배송·운송하는 것을 지칭하는 '배달(配達)'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했다는 얘기죠.   

얼마 전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안전장비로 중무장한 '배달맨'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요, 그는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들고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헬멧에 마스크, 무릅보호대, 조끼, 장갑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답답해 보였지만 그의 차림새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일부 배달맨들은 보호 장비는 물론 꼭 착용해야 하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정말 큰 일 납니다.

헬멧 미착용시 벌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3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위협적인 고액이 아닌데다, 덥다는 이유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법적으로 10%나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도 가볍게는 중경상에서 크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비는 꼭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보호장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헬멧을 들 수 있습니다. 헬멧은 머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다른 보호 장비보다도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크 자켓으로, 대부분의 섬유소재의 옷들은 사고 시 아스팔트와의 마찰에서 몸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이 '바이크 자켓'은 팔꿈치와 어깨, 척추 등에 보호대가 있어 주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진'은 무릎과 골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호팬츠라고도 불립니다. 또 손등과 손바닥에 보호대가 있어서 손의 안전을 돕는 '바이크 글러브', 그리고 발가락과 복숭아뼈·정강이뼈까지 보호해주는 '바이크 부츠'까지 착용한다면 한 층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이들이 이런 보호 장비를 모두 착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갖추는 것 보다는 모두 갖추고 타면 금상첨화겠죠. 특히 오프로드를 즐기는 바이크족이 늘고 있는데 이런 바이크 족들의 경우 시내가 아닌 외곽 도로를 달리는 만큼 오토바이 보호 장비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