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자 보호 HR서비스기업 클린인증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기업이 종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제관계법령을 차치하고라도 고용주의 의무다.
현재 여러 언론매체와 노동계, 정치권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불법도급과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확산되면서 파견과 도급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5일 한정애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울먹이는 것을 보았다. 나 또한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러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파견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아파도 책임지지 않는 파견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린 발언이다.
문제는 불법도급과 불법파견에 있는 것이지 '파견이 나쁘다' 즉 '4대보험도 내지 않고 근로자 보호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불법도급과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견이 나쁘다'라는 인식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사실 파견은 허가기업만 할 수 있고 4대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용기업과 함께 책임지고 있다. 파견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법·무허가 파견이 나쁜 것이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는 건전한 아웃소싱시장을 성장시키고 이러한 불법·무허가 파견과 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클린인증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아웃소싱회사의 4대 보험 가입률, 퇴직금적립 및 퇴직연금 가입률, 세금납부 상황, 법위반 조치 사항만을 정량적 지표로 절대평가를 통해 인증 여부를 평가 및 심사하고 있다. 인증 심사위원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연구원, 경총, 제 전문가 등 외부심사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인증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신청기업 대비 인증률이 높지는 않다. 지금까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200여사인데 그중에서 30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다. 혹자는 이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인증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인증위원들의 생각은 틀리다.
협회는 인증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엄격하게 인증제를 진행하다보니, 정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복합고용서비스기업인증제'라는 것을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 우리는 인증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주고 이 사실을 신문과 지하철 광고, 보도자료 등 광고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인증기업 홍보책자를 만들어 사용기업, 관공서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있는 정도다.
혜택은 많지 않은데 인증제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사용기업들이 인증기업의 건전성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협력사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15년도에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들 인증기업들은 성장을 했다. 협회는 보다 많은 아웃소싱기업들이 인증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장이 그만큼 올곧게 성장해 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