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6.08.02 08:30:09
[프라임경제]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일부가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 투입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등 3750개소를 단속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개소, 닭고기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0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9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21개소는 4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의 한 도시에 소재한 A축산판매점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78kg)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A마트 정육 판매점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양념불고기(699kg)로 만들어 국내산 쇠고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전남 지역 또 다른 도시의 A식당도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700kg)을 조리해 두루치기 메뉴로 제공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전남 농관원에서는 12일까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