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28일 여영국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창원지검에 5차 고발했다.
정 실장은 5차 고발에서 "여 의원이 지난 25일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며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이미 201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도 도지사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4차례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경시하고 검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