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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지긋지긋한 꼬리물기…신호체계만 바뀌어도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7.26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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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고속도로만의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얼마 전 필자는 외근을 위해 서울 보라매 공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차량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것도 한 이유지만 무더운 날씨에 대중교통보다는 자차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막힌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의 신호등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신호등 파란불 안 조그마한 차 모양이 왠지 귀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호대기를 하며 출발을 하려 하는데 '꼬리물기' 탓에 좀체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결국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꼬리물기를 했던 차들을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죠.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처벌받기 때문인데 촬영한 영상을 제보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차가 정체돼 있으면 진입하지 말고 다른 차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파란불이면 무조건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정체가 되곤 합니다. 

이런 꼬리물기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먼저 황색신호로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파란불을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모든 교차로에 경찰이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폐쇄회로(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무인단속장비에 적발 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차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네요. 

이처럼 범칙금에 벌점,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꼬리물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적발만 되지 않으면 돼'라는 일부 운전자가 가진 못된 인식과 우리나라 교통신호등 체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알려주는 의미의 '황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시 빨리 지나가라는 것이고, 진입하지 않았다면 멈춰 대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을 일부 운전자들은 지키지 않죠. 이런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일 경우 빨간 신호로 바뀌기 전 더 빨리 지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황색 신호가 언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에 진입해 문제가 되는 거죠. 

신호체계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가까운 중국이나 필리핀의 경우 신호가 바뀌기 전 '황색 신호등'이 아니라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같이 숫자를 확인하고 자신이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황색 신호등 말고 숫자로 표기해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