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은 CJ오쇼핑(035760·대표 허민회)과 체결한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의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 간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려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합병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의 30%(2323만주)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이후 잔여 지분 23.9%를 콜풋옵션 행사로 인수합병할 계획이었다.
정부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으면, SK텔레콤은 CJ오쇼핑으로부터 인수한 53.9%의 지분에 8.61%를 더해 총 62.51%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었던 것.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최종 불허했고, 양사 계약 유지는 무의미해졌다. 이에 SK텔레콤은 계약 해제를 CJ 측에 통보하고, 남은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