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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시효지난 미지급금 '영업외수익' 변신

환급안내 소극적, 3월 기준 미지급금 1965억 달해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7.25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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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과 배당금 등 환급방법이나 절차 미흡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19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미지급금이 소멸시효를 완성하면서 조합 영업외수익으로 책정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기존에 발생한 미지급금의 적극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미지급금 환급 및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환급절차 일괄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도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러한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조합 또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은 조합들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는 등 찾아야할 권리마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한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으로 미환금된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환금 대상자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 수준은 11만247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에는 출자금과 배당급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출자금의 경우 탈퇴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결산총회(통상 2월중)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데, 탈퇴시점과 환급시점 차이로 인해 고객이 미처 환급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금의 경우도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반면,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5년의 휴면예금과 달리 상호금융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사이 단기이며, 상호금융 업권별로 관련법령 및 내규 등이 달라 고객 이해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 소멸시효의 경우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출자금 2년, 배당금에 대한 내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신협의 경우 출자금에 대해 내규가 3년, 배당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 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 출자금 입금 계좌를 기재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 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당금의 경우에는 현행 조합원에 대해 일정기간 미수령 시 별도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업권별 소관법령에 천차만별로 규정된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 관련 법령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차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금의 환급 및 절차 정비를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9월 중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