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23개교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지난해 또는 올해 수명 7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녹색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광주녹색당)에 따르면 이 내구 연한은 교육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은 위법적 행정이다.
지난해 광주녹색당은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를 재설치 한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설치를 추진하던 학교는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넘긴 5개교 중 3개교로 드러났다.
녹색당은 홈페이지에 해당 학교를 공개하며, 이 문제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확대를 막고자 지난해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인조잔디 신규조성을 금지했고,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은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수명이 초과한 인조잔디에 대한 대책은 생략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여전히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모르쇠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뚜렷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명이 초과된 23개교의 인조잔디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 운동장 이용이 제한되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조잔디를 방치할 경우 학교 공간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사용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 검출, 넘어졌을 경우 심각한 부상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녹색당은 △유해물질 검출이 심각한 인조잔디와 수명 종료 인조잔디를 우선 철거 △인조잔디 신설 중단 △이후 남은 인조잔디의 점진적 철거 등 3단계를 통해 학교 인조잔디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제안했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뿐 아니라 우레탄 트랙, 폐타이어 재활용 매트 등을 모두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속히 걷어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