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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14개 위반업소 적발

위반업소,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7.22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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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여름철에 부패․변질하기 쉬운 우유류와 양념 육류 등의 가공품과 재래시장 등 922개 업소를 일제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영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도축검사증명서 미보관 1건 등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도내 축산물 유통업체의 위생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와 준수사항이 미흡한 곳이 많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