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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막 더위' 속 김영란법 규탄집회 "한우 농가 살려주세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21 1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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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축산연합회원 등 전국 각지에서 6000여명이 상경집결했다. 

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는 등 실제 집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FTA로 죽인 농촌을 다시 한 번 죽이려는 것" "축산농가 죽이는 김영란법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산업은행 본점 주변에서 연좌 시위 진행 외에도 여의도역 인근 거리 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소개하고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법의 당초 입법 목적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달리 우리 농축산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농축수산인들의 우려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농축산물 가격 때문에, 소비 위축 타격만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축산인 등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를 들어 한우 고기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문제점을 인식,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명절기간 중에는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