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북부경찰서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김씨(45세, 무직)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는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된다"는 허위 내용으로 26회 112신고해 검거됐다.
피의자는 조사과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했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 전력이 있어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