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 정장수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여영국 도의원을 2차 고발한데 이어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창원지검에 3차 고발했다.
고발장은 여 의원dl 지난 15일 낮 12시경부터 1시까지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의당 지지자로 보이는 10여명과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실장은 "여영국 도의원은 이번 일이 있기 이전에도 도의회와 도청을 무단점거하고 무려 18회에 걸쳐 도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여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비서실장은 여영국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5일 창원지검에 2차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