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항목을 적용해 남 전 사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에게 사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남 전 사장이 저지른 배임수재 건수는 총 5건, 금액은 20여억원에 달한다.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임한 2014년부터는 정 대표로부터 개인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3척 수출계약을 추진하면서 무기중개 브로커 선정에 관여하고 미화 46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 고교 동창으로부터 하청업체 지정에 있어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뒤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빌딩신축 △삼우중공업 인수 등에서 거액의 배임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나머지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