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산시 중구, 남구 6곳, 8실이 운영되던 시간제보육실이 이달부터 북구, 울주군까지 확대돼 총 10곳, 12실이 운영된다.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월 40시간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본인부담액은 2000원이다. 맞벌이 가구나 취업한부모 등은 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중 본인 부담액은 1000원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이달부터 북구 매곡어린이집(북구 괴정2길 6-1), 울주군에서는 동원키즈어린이집(울주군 온산읍 영남8길 31), 천상서머힐어린이집(울주군 범서읍 천상5길 6)이 확대운영 중이며, 해인어린이집(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11-5)은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음 달 이후에도 수요에 따라 추가 시설을 확보해 시간제보육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구에 건립되면 미설치 지역인 동구에도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울산시는 전 구·군에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게 된다.
울산시 복지여성국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 구·군에 확대 시행되면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