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임검사팀에 내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2006년 11월 넥슨에 10억여원에 판 뒤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샀다.
이후 2011년 넥슨재팬이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외에도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이었던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