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4%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7.4%로 추정된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장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국회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여기 보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