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이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영국 도의원을 창원지검에 2차 고발했다.
이번 2차 고발은 14일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여영국 도의원의에 대한 1차 고발에 이어 두 번째로, 홍준표 지사의 불편한 심기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정상수 비서실장의 고소장은 여영국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는 것.
또 12일 오후 조선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소환투표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이다.
정 실장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과 상식을 벗어났다"며 "악의적인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는 "개인을 떠나 경남도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