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강협회는 15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철강업계 △비철업계 △시멘트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을,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에서 기업활력법상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제원 등을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예정인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 및 재무구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철강업종이 기업활력법의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