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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스톤' 원조 논란…대기업 유통채널 무더기 고소 사태

'고유명사' 두고 의견 분분, 상표 인정 실익 따져봐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15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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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직스톤' 원조 논란으로 대기업 유통채널이 무더기 고소 사태를 맞았다. 모발제품 전문기업 난다모생활건강이 '매직스톤 비누' 상표권 및 특허권 분쟁을 선언하면서부터다.  

고도윤 난다모 대표는 이달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직스톤은 난다모가 5년 가까이 연구해 상표(등록번호 4008577850000)와 특허(등록번호 10-1108284-0000)를 취득하고 2009년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사에 의해 상표가 도용돼 이를 바로잡고자 수차례 업체와 유통사 등에 접촉했으나 개선이 없어 민·형사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난다모가 법무법인에 의뢰, 소송 대상으로 검토 대상에 올린 곳은 에이프릴스킨·신세계몰(SSG)·CJ몰·G마켓·G9·위메프·티몬 등이며 상표 침해 논란 제조사 및 대기업 계열 유통채널 등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를 망라하고 있다. 대응에 따라서는 명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고 대표에 따르면 난다모는 2010년 총판 계약 후에는 난다모 고객 중심으로 세안용으로 자사몰에서 판매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에이프릴스킨이 등장했다는 것. 

에이프릴스킨 매직스톤은 저자극-순천연 제품으로 인기를 모았다. 2014년 11월 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 3개월 만에 월 매출 3억원대를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매직스톤 150만개 판매 돌파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에이프릴스킨의 등장 시점과 판매 상황 등을 종합하면 난다모 쪽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매직스톤'이 고유명사인가를 두고부터 의견이 분분한 등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계열 유통채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계약 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존중할 의무를 입점 회사에 묻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소송이 확실히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과 항의로 다른 회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유통 채널 측에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에 가처분 등을 통해 난다모 측이 유통 관련 회사들에게 유리한 근거를 들어 밝히고 설득했으면 일처리가 더 원활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 같은 반응은 '매직스톤 바이 난다모'와 '에이프릴스킨 매직스톤' 간 원조 논란이 실익이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과 맞닿았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유사한 제품명 사용에 너그러운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통명사' 문제다.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이름은 특정 기업의 특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상표 관련 가처분의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풍년제과 상표권을 근거로 제기됐던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기각된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