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지난 12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해수욕장 해상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2014년도 2만6000여명, 2015년도 3만8000여명으로 계속 증가세며, 무료 해양레저체험활동 및 각종 수상레저기구 대회가 개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지정에 따라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웅천해양레저체험장~장도 큰 바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해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매년 7월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여수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총 11개소다. 여수지역은 만성리 등 4개소, 고흥지역은 남열 등 6개소, 보성지역은 율포 해수욕장이 지정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이 레저객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들과 해수욕장 이용객 간의 마찰 및 안전사고 방지 등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15일간이며,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