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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손실 EBS, 직원 급여 ‘퍼주기’ 심각

공사 전환이후 평균연봉 5년 새 37.9% 올라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7.03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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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해 25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EBS가 공사 전환 이후 정규직원의 1인당 연봉이 연평균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사화 이후인 2001년 정규직 1인당 연봉 4867만원에서 2006년 6710만원으로 무려 37.9%가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수직상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광위의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2001년 4867만원에서 2006년에 6710만원으로 37.9%(연평균 7.6%)가 증가했고, 정규직 총 인건비는 2001년 219억원에서 2006년 316억원으로 연평균 8.9%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2005년에 지급된 성과급 27억4690만원(1인당 평균 607만원)을 제외하면, 2006년 연봉수준은 1인당 6710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3.6%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300억원대 수익을 올린 민간기업인 P건설사가 직원 평균 연봉이 4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100%출자한 공기업이자 지난해 25억의 손실을 낸 EBS로서는 과다하다 할 수 있다.

◆작년 손실 25억···연봉은 3.6%올라 ‘6710만원’

보고서는 “EBS의 2006년 경영평가보고서에 ‘2006년도 EBS 직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104만원으로 2005년 1억 1991만원에 비해 15.7%가 감소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EBS의 노력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보고서는 “향후에는 재원구조에 부담이 되는 인건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원들의 효도수당 신설과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2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EBS는 기본급 3%인상 외에도 효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인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상황을 인식하지는 않고 임금 인상에 만 ‘노력’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BS는 2006년도에 기본급 3% 인상 외에 효도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실질 급여를 인상”했다고 한다. 이어 “2006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설날·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효도수당을 신설(보수규정 제31조(신설 2006. 1. 20))”했다고 밝혔다.

핵가족화가 가속화하는 세태를 걱정해 부모 봉양을 위한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야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 없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한 것은 세금을 ‘제 돈 쓰듯’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보고서는 2006년 신설된 효도수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EBS가 “11억7923만원을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했다며, 이 때문에 “2006년도에 지급된 총 효도수당은 정규직 기준 9억3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효도·초과근무 수당만 17억2600만원 추가 지급

   
 
 
초과근무수당 역시 “정규직 기준으로 시간당 1만1000원에서 평일은 1만3000원, 휴일·야간은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해 “2006년에 집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28억2600만원으로 2005년보다 7억9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무수당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억8029만원을 인건비 항목에서 특별수당비 항목으로 전용(2006.12.20) 충당”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전용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2005년7월 EBS 감사 결과에서 “예산편성 등에 외부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이용해 보수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EBS의 임금 인상 부조리 결정판은 ‘기본급 인상의 소급적용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EBS가 2006년 12월29일 기본급을 3% 인상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상시기를 2006년 1월1일로 소급적용”했다고 한다.

◆임금인상 결정판 ‘기본급 인상 소급적용’

심각한 것은 소급적용이 기본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수당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급적용에 따라 기본급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2006년 1월1일로 소급해 연말에 일괄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급여 정산이 마감된 시점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연초로 소급적용해 직원들에게 수백 여 만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급과 수당이 소급 인상됨에 따라 2006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본봉 2억8000만원, 상여수당 1억7000만원, 효도수당 2800만원 등 총 6억7183만원 규모”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일이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1년, 2002년, 2004년 기본급(본봉) 인상시에도 있었”다며 “추가 지급금이 2001년 2억7084만원, 2002년 7억5719만원, 2004년 11억2943만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표 참고)

기본급을 연말에 인상하고 이를 연초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 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고서는 “노사 임금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 해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관련 없이 소급 인상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억7000여 만원을 일률적으로 소급해 지급한 것은 문제다. 보수규정을 개정해 보수인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본급에 방송수당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EBS 직원 중 월봉제 일반직원은 본봉과 방송수당 20%를 합해 본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방송수당이 결과적으로 수당이면서 기본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방송위 “보수규정 개정 검토”지적

보고서는 “각종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방송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본봉의 연 200% 이상 추가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기본급에서 방송수당을 제외하기 위한 보수규정 개정이 검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봉제 역시 복무규정상 기본급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EBS 연봉제 시행세칙은 월봉제와 같이 방송수당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봉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EBS 규정관리규정에 따르면, 연봉제 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사장 결재사항이므로, 연봉제 시행세칙 중 기본급 규정은 보수규정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광위 보고서에 따르면, EBS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25억원으로 전년도 순이익(73억원)에 비해 98억원(-134.2%)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 지난해 총자산은 1249억원으로 2005년의 1430억원에 비해 181억원(-12.7%)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회사는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는 생각이 없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니까 많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지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EBS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 S과장과 3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바쁘다며 답변을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