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 중보마을 "윤장현 시장님 도와주세요"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선운지구 중보마을 '흉물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7.11 18:03: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지구 중보마을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만 변경됐을 뿐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11일 광주시와 가칭 선운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광산구 중보마을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돼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22년이 지났지만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이 촉진되지 못해 방치되면서 폐가 등 흉물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광주시의 협조가 부재된 데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9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이후 1998년까지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만 개설하고 사업이 완료돼지 않았음에도 행정상 사업완료 결론을 내렸다는 것.

주민들은 지난해 마을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사업 진행에 나섰다.

관할 당국이 해결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조합원 70% 이상을 모집했고 90% 이상 토지도 확보해 총 59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곧 현실 법이 주민들의 희망을 가로막았다.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될 경우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자연녹지)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

광주시 역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며 환원의 범위를 자연녹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잣대에도 단체장(광역시장)의 재량에 따라 환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법 제4항제4조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윤장현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추진 중인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지역 주민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 장기표류 지구 주민들의 새로운 개발방식 추진에 대해 광주시와 시장님의 온정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