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진주갑·사진)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35% 이상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7일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채용률을 35% 이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키 위해 채용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지방인재 채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 단계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률은 13%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법률은 정확히 정해진 바 없고,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닌 탓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은 지역과의 융화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