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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업계 "해명 필요한 M&A 심사"…공정위에 질의서 발송

"정책일관성 부족하고, 방송업계 상황 고려 못했다"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7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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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과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M&A)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케이블 방송 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는 케이블협회 산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대표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이하 SO협의회)가 공정위에 이번 M&A 심사 결과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이 질의서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 및 귀 위원회가 표명해온 정책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가 불허 사유로 합병법인 출범 시 방송 권역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삼았다.

SO협의회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권역별 점유율'로 인한 제한은 향후 케이블방송사의 M&A를 원천 차단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심사라는 게 골자다.

◆'규제 완화'한다더니 갑자기 '불허'…"정책 일관성 없다"

SO협의회는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방침이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이의 제기했다.

SO협의회는 지난해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정위가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을 거론했다.

SO협의회는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이었다며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O협의회는 지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들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꼬집었다.

SO협의회는 "보고서에는 사후규제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면 앞으로 케이블방송사 M&A 못해"

케이블방송사는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했다.

SO협의회는 "이후 다매체 경쟁을 통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권역에서)케이블TV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그 누구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다"고 문제제기 했다.

유료방송업계에는 CJ헬로비전과 딜라이브를 비롯,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SO협의회는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1위 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지배력 전이 문제를 고려했을 공정위에 대해 "정부가 동등할인·동등결합 도입 등으로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조건을 붙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라고 판단했다.

SO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