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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 확대

고유가 등 세계 광물자원 확보 여건 악화 따라 결정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1.09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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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 대상에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규모 및 기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4호, ‘06.1.9)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할 경우 올해부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광물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주요업체는 LG, 삼성, SK, 포스코, 고려아연 등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설립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 현지법인의 경우 내국인으로서 법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모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여러 장점에 따라 현지법인을 통한 자원개발방법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은 고유가와 원자재난 등 어려움 속에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 ․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주개발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평가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신규 해외진출과 기존 탐사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보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리(위탁)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해 해외석유개발조사에 3억3000만원, 유전개발융자에 2185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에 40억5000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에 505억원 등 지난해보다 약 12억이 증가한 총 27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