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우 기자 기자 2016.07.05 17:58:03

[프라임경제] 이창희 진주시장은 5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창희 진주시장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률은 98%를 달하지만,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인재 35%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35% 채용은 단순히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채용률을 50%까지 올린다면 지방 균형발전도 가시화될 것"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는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과 희망"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법'에 의해 지방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명시됐지만, 공공기관들은 '역차별이다, 우수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대규모 신규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무채용 법제화에 정부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창희 시장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달 8일 발의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20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