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결국 양사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4일 M&A 해당 사업자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공정위는 경쟁제한을 이유로 양사가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응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오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CJ헬로비전과의 M&A를 추진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수천억원대 보상을 해줘야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CJ헬로비전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21일 NICE신용평가는 CJ헬로비전의 신용등급을 놓고 "SK그룹으로 피인수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NICE신용평가는 "CJ헬로비전이 계획대로 SK브로드밴드와 합병될 경우 SK계열의 유선통신 및 미디어 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여기 더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인수가 무산될 경우 CJ헬로비전은 CJ그룹의 매각추진 이력이 고려돼 향후 CJ계열로부터의 비정상적 지원수혜 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CJ계열과의 신용의존성이 저하될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 방송업계 M&A 추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세에 계속 난항을 겪던 케이블 방송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성사되면 일부 사업자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사업자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동등결합이 활성화되거나 콘텐츠 투자가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4일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양사 M&A가 7개월만에 심사 한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공정위에 M&A 승인을 신청한 후 7개월 동안 M&A 해당사업자 측에서 기다려온 보고서가 전달된 것이나, SK텔레콤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가조건이 붙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당초 SK텔레콤은 양사 합병기일을 올해 4월로 잡았던 만큼 정부의 인허가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그럼에도 심사의 첫 단추격인 공정위 심사보고서조차 전달받지 못하자, SK텔레콤의 조바심은 커졌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진철회설'이 대두됐다.
심사를 오랜 기간 진행하는 동안 시장예측이 어려워지는 등 부담을 안게 될 SK텔레콤이 M&A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일부 예측을 일축하고 "정부 심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