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05 11:40:03
[프라임경제] 기상예보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서 심각한 사업차질이 수두룩했고, 이 탓에 기상예보 부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구을)은 5일 기상청이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 만큼 계약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금이 작년 7억5700만원이나 초과 수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기상청의 위약금 세입예산액은 1억1400만원, 징수결정액은 8억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8억7100만원(99.4%)이 수납됐고 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기상청의 위약금 수납 실적은 지상기상관측 장비 첨단화사업, 슈퍼컴퓨터 유지보수용역 등 열 가지 사업에서 사업지체, 납품지체, 용역 지체, 서비스 지체, 검사결과 부접합 등 사업이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액 1억1400만원 대비 무려 7억5700만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기상관측장비 첨단화사업의 경우 사업지체로 6억9799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반시설 증축공사 냉각탑 제조설치사업도 납품지체로 7175만원, 슈퍼컴퓨터 유지보수사업의 경우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지체가 생겼고, 선진예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서비스 지체로 위약금이 나왔다.
아울러 진도와 면봉산 등 S밴드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구매사업도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로 8621만원의 위약금이 지출됐다.
김철민 의원은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은 농업, 제조업, 기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상청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기상예측 정보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기상관측 장비의 도입 등 사업·납품·용역 지체는 물론 검사결과 부적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상청의 신규장비 도입 등 각종 사업과정에서 입찰절차 지연, 납품기업의 부실 등 사업 지체, 부실 사유 등으로 위약금이 발생한 것은 52억7400만원에 이른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약금 초과 수납액은 평균 17억3600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