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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사정권 뺨치는 양천구청의 '알권리 무시'

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03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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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양천구청(구청장 김수영)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행태, 오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치구 스스로 상시 점검을 통해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처럼 공직비리 사전예방 제도까지 시행하며 공직비리 척결을 외치는 양천구청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언론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최근 양천구의 한 지역언론은 폐차장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2700여만을 받아 온 양천구청 공무원의 구속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 있다. 이 언론사 등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비리공무원의 구속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관련기사가 실린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즉시 이를 수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고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제보자는 "(양천구청의) 어떤 공무원은 비리공무원 보도와 관련해 묻는 지역언론 기자의 취재전화에 기사를 내지 말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민의 알권리 범위는 좁지 않다. 지탄받아야 할 사안과 칭찬받아야 일에 구분이 없다. 양천구청은 비리공무원 관련 보도를 한 지역신문이 구청에 배포되는 것을 막았고, 각 동사무소에 전달되는 해당 신문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거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수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구청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는 지역기자에게 "돈을 주고 (신문을) 구독하는 입장에서 신문을 수거하는 것 역시 (구청의) ◯◯팀에서 하는 일이고, 신문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구청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될 경우 이와 같이 신문을 수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청에 배달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후주머니에서 나오는 선심성 돈이 아니다. '우리가 주는 구독료를 받고 있으니 감출 것은 감춰주고 숨길 것은 숨겨줘야 한다는 대처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다.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불쾌하다면, 공무원 스스로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태도다. 

언론사로부터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해서 그 신문 구독을 끊어버리는 식의 행태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유행했던 졸렬한 보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