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소액계좌의 경우 손쉽게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를 12월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만기일 △상품명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조회를 통해 확인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담긴 자금을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소액계좌의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로 하고 내년 3월부터는 50만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는 비활동성 계좌의 비중이 전체 계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업계에선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자발적 해지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무잔고 계좌 2673만개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