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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발동 적법 요건 갖추지 못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행정소송 제기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09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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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총파업 사흘만에 업무에 복귀했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긴급조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노조는 교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대한항공측은 긴급조정 제도를 악용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관들이나 만나러 다니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매출 감소는 있었지만 긴급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만한 국민경제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권한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구랍 29일 “대한항공이 긴급조정권 이후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지노위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다.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긴급 조정 후 대한항공측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8명에 대해 기종 전환 또는 승격 훈련을 중단하고 원기종 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본사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것.

이밖에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회사는 2006년 1월 임금에서 기본급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을 산정할 계획이며, 무노동 무임금과는 관계도 없는 비행수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비행한 시간만큼의 비행수당만 지급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면서 “이는 근무를 거부함으로써 조합의 권리를 관철하려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의미와 그 목적조차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인천공항 3층과 중앙 출국 수속장 입구에서 신만수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측 간부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신청과 노조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