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1개 상장사의 1억4600만주가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31개사의 주식 1억4600만주가 이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00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3800만주(28개사)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며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6월 3억4700만주에 비해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7월에 비해서는 197.8%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일부터 사조오양의 506만2739주가 해제되며 16일 인스코비(84만7506주), 17일 대한전선(206만1894주)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코프라(66만2249주)를 시작으로 2일 신후(343만4835주), 3일 로코조이인터내셔널(569만2500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