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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어떡해…"지원금 상한제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하라"

토론회서 시장 활성화 방안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 지급' 부상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01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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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현행 유지'로 정리됐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단통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이동통신 유통 판매점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추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제에 나섰다.

이 밖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 방통위, 이통사, 이동통신 판매점, 소비자을 대변해 단통법을 진단했다.  

◆단통법 이후 얼어붙은 시장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가 해결책"

신민수 교수는 이날 단통법 현안을 점검하며,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유인하는 '경쟁활성화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간 △단말기 완전 자급제 △요금 인가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요구돼왔지만, 제조사·유통점·이동통신 사업자 등 각계 의견이 판이하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 공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금지돼 있다.

신 교수는 "현장에선 기기변경으로 쓰던 통신사를 유지하면 단말기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혜택이 용인되고 있다"며 "이는 번호이동과 차별적 헤택"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기변경 시 차별적인 혜택 제공은 수혜자에게 단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으나, 사업자 간 우수한 서비스 출시로 인한 번호이동 희망 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잔여 포인트를 포기해야 하는 등 전환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통신사 전환을 원하더라도 통신사를 바꿀 때 불리한 점이 있어 시장 정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가지원금을 통해 통신사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신 교수는 "현행 단통법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통위는 협의를 통해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들었다.

이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가 의미있어 보인다. 번호이동에 대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을 정해 제도화한다면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만, '이용자 차별방지'라는 단통법의 근본적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란만 부추긴 정부…"'지원금 상한제 폐지' 반대"에 한목소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오해와 지난달 2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유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왔다 갔다 해도 되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4월 단통법 1년6개월 성과 발표 때 통신비 인하, 시장 안정화 등을 들며 자화자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처럼 했던 모습은 정부로서 매우 안좋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사무처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는 통신비 인하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며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되지만 통신비는 통신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수혜자 폭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통법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 상한에 대해선 고시로 정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하려면 단통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고시는 3년 한시법으로 3년 이후 자동 없어지는 것인데 중간에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지원금 상한제 유지에 대해선 이통사 측도 찬성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정책국장은 "단통법은 1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시행했지만 지난 4월 성과점검 내용을 공개했다"며 "만족스럽지 않긴 하나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이 단통법을 정착, 안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