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론'과 관련해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입을 열었다. 당분간 지원금 상한제는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 중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3년은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묻자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논의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보도가 나갔다"며 "다만 계속되는 보도에 지난 월요일 상임위원에서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응대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조정에 대해선 2016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에서도 언급돼 왔던 것"이라며 "이에 실무적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일몰제도인 단통법에 대한 기간 연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일몰 이후 기간 연장도 할 계획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3년 일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지난 10일 방통위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용진 의원은 "동의의결제도 첫 사례였던 네이버는 3년간 1000억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키로 했는데, 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임직원 휴가비 등에 사용될 뿐 소비자 혜택으로 가고 있지 않다"며 "결국 사업자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동의의결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려하는 문제 없이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