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세 명이 맞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최 후보는 지난 1월12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결선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달 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일 조사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 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