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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 청탁과 뇌물, 용기 있게 신고하자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기자  2016.06.29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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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부패척결을 위해 적발과 처벌, 사회지도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처벌이나 적발 대책은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사후약방문' 격이다. 

자칫 부패라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만을 처리하는 저효율 대책이 되기 쉽다. 적발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도덕능력을 높인다거나 감시활동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부패 행위는 반드시 발각된다는 확신, 윤리적 과오를 예방하기 위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일상화된다면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앞당겨 조성할 수 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수행의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무원과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더라도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수요·공급자 모두가 각성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기대가 저절로 실현될 수는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주위를 환기시킨다 해도 이를 확실한 실천으로 이끄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방산비리를 비롯해 △전관예우 △인사비리 △내부자 거래와 투기 △분식회계 △부실공사 △방만한 감독 등과 같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줬던 크고 작은 부패사건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불법로비와 주식 시세차익 의혹,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유사 부패사건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행위는 지켜야 할 법, 컴플라이언스를 어기는 부도덕한 행위다. 일찍이 쇼팬하우어는 도덕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명언을 남겼다. 

사실 부정부패는 은밀성과 폐쇄성 그리고 방법의 교묘함과 수단의 다양한 발전으로 적기 적발이 좀처럼 쉽지 않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위와 권력에 걸맞지 않은 지도층의 비윤리적인 행위, 법규 위반 행위가 여론에 오를 경우 부패를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용인하는 분위기가 방치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지와 실천행동뿐 아니라 이를 감시·감독하는 사회의 눈과 입이 힘줘 비판하고 위반에 대해 과감히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것이다.

신고의 활성화가 크게 요청되는 것으로,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일반국민의 신고와 해당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된다. 국민은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익위나 소속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는 법적 의무 이행이다. 공직자로 청렴의지와 컴플라이언스를 확고히 실천한다는 행동인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는 누구든 모두 보호 대상이다. 게다가 일반국민은 신고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공익 증진, 수입증대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절차에 따라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부패사건 신고자 83명에게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어느 부패신고자에게 11억600만원을 지급했다. 금액이나 당첨 확률면에서 가히 로또 1등이나 다름없다.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용기 있게 신고하고 커다란 보상을 받은 셈이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