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Two-Track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과 조선업관련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과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한다.
또한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지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대상이며,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지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이며, 특례보증은 개인 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현재 4~5%의 대출금리가 2.7~2.9%로 낮아져 대출금리 1~2% 인하된다, 보증료율 또한 평균 1.1%에서 0.8%로 0.3%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2016년 말까지 보증기한 도래 시 일부 상환 없이 보증기한이 연장된다. 보증사고 통보 기업은 사고처리를 유보하는 등 피해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취급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여개 도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600여개의 피해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소상공인지원담당(211-3383)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