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 만료 8개월여를 앞두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공동구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간담회를 진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 제8조에 따라 주택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유예기간이 내년 2월4일이다.
이날 북구 27개 동 행정동 통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 촉진 시책 안내 및 홍보 △연기소화기 시연 등을 통한 소화기 사용 교육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연을 통한 효능 및 필요성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의견 교환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및 지원 협조 등 교육을 진행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이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자분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