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공산품의 국내산 표기 조건과 규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10일 ‘한국산’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공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골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총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51% 이상이고 ▲수입 원료나 부품과 국내 생산제품의 HS code(국제상품 분류번호)가 달라야 하며 ▲한국산 표시 방법도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외에 우리나라 주소나 회사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도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은 공산품의 경우 의류 등 소비재 87개 품목에서 원자재, 수송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399개 품목으로 한국산 판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며 전자제품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가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조립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는 지난해 4월 첫 도입됐으며 1년간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산자부는 한편 생산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높더라도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HS code가 같은 모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보완키 위해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을 경우 HS code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 수입원재료의 혼합 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제조된 것만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산부품을 사용해 해외에서 조립 ‧ 가공하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산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외 조립 ‧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기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한국산 판정대상의 확대 및 조립 ․ 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 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