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해운세제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출범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해운업계를 비롯해 학계·관세·법조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경종 변호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김경종 초대회장은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해외 저조세국가를 통해 조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운기업 특수성을 알리고 해운조세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이에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세제체계의 합리적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선진해운세제정책 도입은 물론, 한국해운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기념 세미나도 전개됐다. 김경종 초대회장이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를,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가 '해운업 과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편의치적 제도를 통한 SPC 설립 등 해운업 특수성과 관련, 해외자본 국내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운자유화 원칙에 따라 해운업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자유경쟁인 만큼 해운업의 특수성을 정책입안자나 사정당국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업 관련 과세제도를 미국·호주·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주요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톤세제도·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등 특례제도의 일몰제도 폐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축소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 "현재 일몰제인 톤세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해 선진해운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구제도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한국해운세제학회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해운세제에 관한 법률·회계·정책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비롯해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관련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