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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인상 행렬, 소비자 부담 전가?

비이자수익, 수수료 정상화…인상 부담, 일부 취약계층에만 돌아갈 여지 높아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6.21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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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준금리 인하와 조선·해양 기업의 대손충당금 확보 문제 여파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익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축소된 만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송금 △예금 △자동화기기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부터 외환송금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면서 일부 구간의 수수료를 인상했고 2월에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타은행송금 수수료를 200원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와 함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과정에서 적용한 우대 이체수수료도 통합 이전으로 돌렸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부터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타은행송금 수수료(창구)를 2000원으로 상향하고,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3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초 10만원 초과 타행송금 수수료를 구간에 따라 기존 1500~25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최대 1500원 인상시켰다. 또한 통장·증서 재발급과 제증명 수수료도 각각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수년간 정부 통제로 수수료를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나 역대 최저 수준의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이자수익인 수수료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견해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가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도 수수료 인상이유로 꼽힌다. 나라별로 전반적인 소득 및 물가수준, 수수료 체계와 금융이용 관행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실제 우리나라가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500~3000원을 부과하는데 비해 일본은 6200~8200원(648~864엔), 미국은 3만9000원(35달러), 영국은 4만3000원(25파운드)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송금 수수료나 ATM 등 일부 수수료의 경우 인상 부담이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분위기이지만 주거래통장과 주거래은행을 지닌 직장인이나 고액 자산가 고객들은 대부분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결국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나 모바일 혹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수료는 합리적인 비용에 기초해서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에 앞서 원가 공개가 앞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에는 관리 시스템이나 자동화기기 임대료 인상 같은 합리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수익 악화에 따른 수익률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