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 연수구 '온실가스감축' 의지 확인

친환경적 신도시개발 맞춘 조례안 국내 최초 통과

이광일 기자 기자  2016.06.21 09:02: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는 유엔에 BAU대비 2030년 까지 37,4% 온실가스감축을 약속하고 국내 대상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감축활당량을 정해 감축하는 시점이다. 

특히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에 활당대상 업체(환경부고시 제2014~159호) 전국 526개 업체가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2011,8.4)를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GCF유치 및 연수구의 친환경적 신도시개발에 맞춘 조례안을 국내 처음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연수구 의회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따라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