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이하 연구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주제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현안' 정책토론회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衣), 식(食), 주(住) 가운데 온가족이 한울타리에 장시간 머무는 주(住)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 온 중장년층들의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로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돼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기도 한다"라며 이 날의 주제가 된 중장년증의 주거복지의 현실을 적시했다.
발제를 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22개 복지제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수급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제'라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중심으로 다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제안한 대안은 첫째, 재산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은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건보료를 크게 낮추고, 부채를 빼고 산정 일정액의 재산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산부과의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는 무조건 빼는 내용을 포함했다.
넷째는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재산 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현재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데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제언이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의 주거재산 인정 한도(대도시 1억원은 기준을 높이고 60㎡ 이하 주택은 배제)를 높여야 한다는 강조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연숙 교수는 복지 위기 중 하나로 ‘살 곳이 없거나, 살 곳이 부실’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드는 주거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개관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내세웠다.
또 한국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국토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하드웨어 해법으로 복지인프라로서의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서 공공지원서비스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제 담당하는 미래인력양성방안과 커뮤니티활성화지향 NGO육성 등을 포함한 휴먼웨어해법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후원으로 전개됐으며 패널로는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