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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가 뭐지?

외국등에는 이미 대세 국내 정착도 멀지 않아

장경철 시민기자 기자  2007.06.26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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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매체등에서 타운하우스니 골프빌리지등의 용어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이들은 세컨드하우스의 일종으로 주택과는 달리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등에 비교적 자유로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웰빙 바람이 일면서 도심생활에 신물이 난 도시인들이 자연과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관계로 교외로 떠나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세컨드 하우스'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으로 정의가 된다. 주말,휴가등 여가시간을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용 주택이나 원거리 출퇴근자나 주말부부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택, 전ㆍ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수익형 주택 등이 모두 '세컨드 하우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세컨드 하우스가 향후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주택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세컨드 하우스 수요자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10~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에는 세컨드하우스가 보편화 되어 집값을 주도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에서도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되면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용 주택 공급 확대도 그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지방 신도시에 정주인구를 끌어 모으려면 그 사전단계로 세컨드 하우스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완화조치 이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장점을 모은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 전매제한이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타운하우스는 우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금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다. 하지만 모든 타운하우스는 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1가구 2주택 규정에는 해당된다. 만약 1주택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자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규모나 형태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타운하우스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취급돼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20가구가 넘는 단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대상이어서 아파트 분양처럼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단지 규모가 20가구를 넘더라도 사업승인을 20가구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반면 20가구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선착순 임의 분양 방식이다.

▶조망권 장점 레저형 주택 '골프빌리지'

주거에 레저의 개념을 더한 이색 주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휴양지 인근에 자리한 별장형 아파트부터 골프장 내 골프빌리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원형 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특히 가장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레저와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타운하우스, 골프빌리지가 한층 격조 있고 호사스러운 얼굴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골프빌리지 또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골프장 내 빌리지는 선진국에서 자리잡은 개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골프장 주변은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레저형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설계단계부터 골프코스나 관련 시설과 조화를 이뤄 치밀하게 계획된 골프빌리지는 단연 고급스럽고 값비쌀 수밖에 없다. 분양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골프빌리지는 사시사철 청청한 골프장 페어웨이를 마치 자기 집 정원처럼 조망할 수 있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골프 회원권 대우(분양가에 회원권 가격 포함)나 요금 할인 혜택(분양가에서 제외되지만 할인혜택 적용)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여유 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이다. 골프 이외에 스파, 승마, 요트, 스키 등 다양한 레저와 레포츠 시설을 겸비한 곳이라면 그 혜택은 더욱 풍성하다.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 보장은 물론 치안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 콘도 형태로 분양되어 다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주거가 가능해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투자 가치 또한 높다. 평균 분양가가 15억~40억원대를 호가하지만, 대부분 고품격을 지향하며 소수의 물량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더욱 높다.

특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는데, 자연 속에서 레저를 즐기고 음악회나 사교 모임 등 수준 높은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이런 레저형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사람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골프빌리지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프 빌리지는 대부분 콘도에 속해 주택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매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 단독 명의가 아닌 2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ㆍ등록세는 주택의 세율이 아니므로 취득가의 4.6%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일반세율(9~36%)가 부과된다.

또 재산세율은 과세 표준의 0.25%에 불과해 별장(4%)이나 일반 아파트(0.5%)보다 낮다. 다만 일부 골프빌리지는 콘도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분양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됨을 명심하자.

▶주 5일제의 확산으로 재조명을 받는 '세컨드 하우스용 콘도'

온가족이 주말이나 휴가기간 동안 한적한 곳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세컨드 하우스용 콘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주택 등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다, 여가를 활용한 공동체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콘도가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으로 간주되지않기 때문이다. 한 채에 회원을 2명만 받는 곳이 대부분이고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부부나 자녀 등의 명의로 분양받으면 소유권 행사 등에서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다.콘도는 관광진흥법상 승인대상이므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에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 단독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본인 외 1명을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취득ㆍ등록세는 주택의 세율이 아니므로 취득가의 4.6%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일반세율(9~36%)가 부과된다.

 콘도의 보유세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어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율도 과세표준의 0.25%(건물분)에 불과해 별장(4%)는 물론 일반아파트(1억원 초과 때 0.5%)보다 낮다. 또한 콘도는 주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택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