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관련 업체의 정부 건의사항을 반영,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등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지원중인 융자 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설치비 융자지원도 5억원 한도 연리 1%,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재 . 교구 및 비품비를 현행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1인당 월 80만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단체 등이 주체가 돼 회원사를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업체는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오는 30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조정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설치사업장과 ‘06년 설치사업장, 5년내 설치사업장, 미설치 사업장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비, 유형별로 적합한 현장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밝혔다.
이밖에 75개 사업장이 2007년 이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9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보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3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의무대상사업주의 52.9%(298개소)가 직장보육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14.4%(81개소)는 근로자들이 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6.2%(87개소)는 정부지원 미흡 등을 지적하는 등 모두 42.3%(238개소)가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체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용 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관련 법령 정비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 △보육비용 정부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