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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정성장·격차해소 1호 법안 발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희망·정의 정치 실현해 세상을 바꾸겠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2.11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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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등을 골자로 한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당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패키지 법안을 처음 선보였으며,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금지법'을 비롯해 공정한 제도·환경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공정성장법',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 등이다.

낙하산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대표가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했다.

공정성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으로 명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안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며 "국민의당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공정과 불의 역시 정의로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