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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전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금융사기사건 발생 방지 위한 다양한 객관적 평가 기준·제도 요구돼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2.10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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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기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수탁자 책임 의무 강화, 신탁회사 감시 기능 확대, 연기금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퇴직연금 제도이지만, 가입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연기금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 일어난 'AIJ 사기사건'을 사례로 소개했다. AIJ 연기금 사기사건은 투자자문회사 AIJ가 연기금들이 위탁한 적립금을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모집, 불법 운용하고 허위자료를 통해 고객을 기만함으로써 투자원금의 약 95%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피해 가입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들로 이들의 연금이 대부분 손실돼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과 일본 정부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상우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연기금 사기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연기금에 대한 감시·감독 부족, 연기금의 무리한 자산 운용, 연기금의 비전문성과 함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정교하지 못한 점 등이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AIJ 사기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제3자인 신탁은행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감시 강화, 투자상품 제공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품설명 의무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기사건이 주로 발생한 후생연금기금의 구조조정을 위해 연기금 관련 법규를 개정해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 명확화, 자산관리체계 강화, 연기금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사후 감시 기능 강화를 도입했다.

전성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AIJ 연기금 사기사건과 제도개선 사례는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금융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의무를 법률에서 명시, 연금사업자 특성별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규제당국의 유기적인 감독체계 정립, 신탁회사의 감시기능 확대, 연기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