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식품 제조 가공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282곳을 일제 점검해 법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 반, 25명의 점검반이 투입됐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21곳,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3곳,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변경신고 미필 1곳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시는 농산물, 한과류, 홍삼제품 등 성수식품 103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된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명령, 품목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